**일기장/세상사는 이야기

[주진우 라이브] 이연주 변호사 "내가 징계위 들어갔다면 윤석열 총장 최소 면직"

착한 인생 2020. 12. 16. 22:09

[주진우 라이브] 이연주 변호사 "내가 징계위 들어갔다면 윤석열 총장 최소 면직"

KBS 입력 2020.12.16. 20:17 댓글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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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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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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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장관과는 일면식 없고 전화 한통 해본 적 없어
- 윤석열 총장 징계, 해임에서 정직까지 조율하다보니 타협적인 결정에 이르지 않았나
- 내가 징계위 들어갔다면 윤석열 총장 최소 면직 했을 것.. 법관 사찰 중대한 사안
- 검사들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은 검찰공화국의 대통령.. 태극기부대에게 박근혜 탄핵 당하는 정도의 충격일 것
- 검사들 이명박 정권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 처벌 해, 윤 총장 징계에 반발한 본인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지 지켜볼 것
- 조직에 오래있다 보면 조직논리에 동화되어 뭐가 문제인지 몰라.. 비판할 게 없는 것
- 검사들이 룸살롱 가는 이유?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주체이지 적용 받는 대상이라곤 생각 안 해
- 단순히 윤석열, 추미애 두 사람의 대립과 갈등 아냐.. 윤 총장이 수사로 정치한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16일 (수) 18:15~18:3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연주 변호사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갑니다. 검찰은 이미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많은 이들이 입을 모아서 검찰개혁 이야기합니다. 그 필요성 강조합니다. 공수처 출범과 함께 이제 첫발을 뗐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검찰개혁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이연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주: 안녕하세요?

◇주진우: 얼마 전에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더라고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이 책의 주인공 이연주 변호사님입니다.

◆이연주: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 뉴스 보고 놀랐죠?

◆이연주: 그렇죠. 사전에 연락도 못 받았고 최가 추 장관님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 전화 한 통화도 해본 적 없습니다.

◇주진우: 그냥 책을 읽은 거예요.

◆이연주: 그렇죠.

◇주진우: 그런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정직 2개월로 나왔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연주: 정한중 위원장의 언론인터뷰를 보면 위원들이 해임에서 정직까지 너무 나뉘어졌다고 말을 하죠. 거기에서 조율을 하다 보니 타협적인 결정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를 거론했고 사실 검찰이라는 조직이 교수님 이하 징계위원들도 무섭죠. 그 배경에서 좀 머뭇머뭇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직무정지, 집행정지에서 인용되어서 그거로 인한 심리적인 영향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진우: 심문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네. 검사 출신인데 제가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 검사님. 검사님 아니죠. 변호사님이 보기에 변호사님이 징계위원회 딱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안이었습니까?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까?

◆이연주: 저는 최소 면직은 했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면직이요? 왜요?

◆이연주: 일단 법관 사찰이라는 걸 굉장히 중대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거는 법관의 재판의 독립성,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물론 윤 총장이 밝힌 9페이지 내용에는 보면 판사님들이 건전하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주진우: 별 내용은 없었어요.

◆이연주: 그냥 취미 농구. 그런데 취미가 룸살롱 가기였으면 검사들이 사건이 잘 안 풀릴 때 누구 돈으로 가시는 겁니까라고 말해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어떤 부장판사가 누구 3차장의 처제다. 이거는 사건이 안 풀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소정의 변론을 할 수 있죠.

◇주진우: 그렇죠. 그래서 판사 사찰 의혹을 받는 그 문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연주: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수집하고 검증을 행한 곳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인데.

◇주진우: 옛날에 범정.

◆이연주: 범죄정보를 수집 검증하는 데지 그건 업무 범위 외의 일이죠. 윤 총장이 대검의 조직을 자기 사조직처럼 활용해서 특정 사건, 자기가 관심 있는 사건의 재판부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한 거 아닙니까?

◇주진우: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검사 출신 김경진 전 의원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윤 총장 징계,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낸 박근혜 정부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소리 검찰 내부에서도 높은 것 같아요.

◆이연주: 이건 김경진 전 국회의원이 검사 출신이니까 가재는 게 편. 이런 취지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채동욱 총장은 사생활의 사유였고 그리고 국정원을 동원해서 서초구 공무원이.

◇주진우: 그렇죠. 명백한 정치사찰이죠.

◆이연주: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분 처벌도 받으셨거든요, 서초구 공무원. 그런데 윤 총장의 경우에는 직무상의 사유고 그리고 징계절차라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절차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불복할 수가 있죠. 그런데 채동욱 총장은 이름만 더럽혀지고 다툴 방법도 없습니다. 전혀 다른 거죠.

◇주진우: 그러네요. 김경진 전 의원 이거 전혀 다른 문제인데 제가 다음 방송에 오면 이 이야기 제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전직 검찰총장들 반대 목소리 오늘 다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문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총장 이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고위직, 전직 검찰총장들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이연주: 그건 뭐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윤 총장의 후배니까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각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텐데 특별히 전 검찰총장들의 의견에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진우: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서초동 검찰 내부에서 평가가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 취재할 때만 해도 검찰 내에서 인기가 별로 없던데요.

◆이연주: 그렇지는 않죠.

◇주진우: 그렇지 않아요?

◆이연주: 그렇죠. 거기는 검찰공화국이고 검찰공화국의 대통령님인데 태극기부대에게 박근혜가 탄핵 당하는 그런 정도의 충격일걸요.

◇주진우: 그래요?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가 이렇게 검사들이 똘똘 뭉치는 겁니까?

◆이연주: 그렇죠. 이게 초유의 일이고 총장님은 이때까지 총장이 스스로 물러난 사례는 있어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했다거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발했다거나 이런 이유로 스스로 나간 사람은 있어도 이런 징계절차를 거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첫 사례니까 충격이죠.

◇주진우: 그래서 우리 대장을 우리 대통령을 우리 보스를 흔든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검찰은?

◆이연주: 당연히 그렇죠.

◇주진우: 검사들이. 예전에 윤석열 총장이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다가 그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연주: 맞습니다.

◇주진우: 그 당시에는 검찰 내부에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연주: 그때는 윤석열 라인에 있는 몇몇 검사들이 반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다수의 의견 개진은 없었죠.

◇주진우: 그때는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연주: 그렇죠. 임무영 검사도 그랬고.

◇주진우: 그랬죠?

◆이연주: 맞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이번에는 똘똘 뭉쳤어요. 신기하네. 그리고 또 검사들이 검사에 대한 수사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룸살롱 접대 사건이 명백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연주: 그렇죠.

◇주진우: 윤갑근 전 고검장 사건도 있고요.

◆이연주: 그렇죠.

◇주진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연주: 그건 서로 봐주고 싶죠.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나머지 분들도 룸살롱에서 접대 받고 이러신 분들인데 마치 자기를 처벌하는 것 같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예민한 사건들은 수사를 안 하면 되죠. 사실 나의엽 검사가 그 자리에 술자리에 있었고 나중에 실제로 라임 사건 팀에 합류를 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이지 뇌물죄가 아니죠. 그건 그 술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 김봉현이 나중에 제가 걸릴 일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좀 잘 봐주십시오. 이런 대화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심문을 안 하면 되잖아요. 조사를 안 하면. 봐주고 싶을 때는 수사를 안 하면 됩니다.

◇주진우: 검사의 가장 큰 권한이 수사하는 것보다 수사를 안 하는 거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연주: 그리고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집단적인 반발도 이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거든요.

◇주진우: 그래요?

◆이연주: 검사들은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언론 장악하려고 하고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 그 현장에서 그쯤에서 시국선언을 했다가 전교조 교사들 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에 시국선언을 했던 교사들 다 처벌 받아요. 자기 총장 지키는 게 공익에 관한 일은 아니죠. 이거 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인데 본인들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을 싸그리 모아서 기소하고 처벌했으면서 자기네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지 저는 지켜볼랍니다.

◇주진우: 그러네요. 그것도 중요한 요소네요.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검찰 편 들잖아요.

◆이연주: 그렇죠.

◇주진우: 앞으로 일도 해야 하고 변호사도 해야 하는데 나, 내가 데리고 있었어. 나랑 같이 일한 검사야. 이걸로 돈 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 대한 비판 잘못한 거에 대한 따끔한 사랑의 말 그런 말도 없지 않습니까?

◆이연주: 그건 비판할 거리가 있는데 비판을 안 한다기보다는 조직에 오래 있다 보면 조직 논리에 동화되어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왜 말을 안 해가 아니라 말할 게 없는 분들이죠.

◇주진우: 아니, 저는 저기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건이나 그다음에 또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건 때 검사들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수사를 안 하는 거 보고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검찰 주변에서 아무도 이 이야기를 안 해요.

◆이연주: 그건 검찰 무오류의 신화를 갖고 있죠.

◇주진우: 무오류의 신화.

◆이연주: 그게 허울 좋은 건데 그걸 지키고 싶어 하죠. 그래서 검사가 직무상의 범죄로 처벌 받은 예가 뇌물은 있습니다만 사건을 부당하게 위법하게 수사 기소했다는 사례로 처벌 받은 검사들 거의 없죠.

◇주진우: 그렇죠, 없죠.

◆이연주: 자기네들이 지키고자 하는 마지막 보루인 것 같아요, 저는.

◇주진우: 아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살인사건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미진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명백하게 잘못됐어요. 저는 나중에 무죄는 받았지만. 그런데 검사들이 주변에서 있던 검사들이 그 검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국가가 배상을 하는데도.

◆이연주: 검찰의 위신과 권한은 곧 검사 개개인의 프라이드이기 때문에 동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검찰조직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모두 꺼려하죠.

◇주진우: 그래요? 그렇습니까?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왜 검사들은 아직도 룸살롱을 그렇게 다녀요? 이상하죠. 자기 돈으로 안 가거든요.

◆이연주: 룸살롱에 가면 뇌물죄 사건 관계인하고 어울려서 접대를 받았을 때는 뇌물죄도 해당하고 2차를 가면 성매매도 해당하는데 검사들의 생각은 우리는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주체일 뿐이지 법을 적용 받는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진우: 누가 나를 처벌해. 누가 검사를 처벌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연주: 그렇죠. 법은 너희들이나 지키는 거야라는 암묵적인 내제한 의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진우: 조국 장관 문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불거진 윤석열 사태. 추, 윤 갈등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 주변에서 일어나는 계속 대립하고 있는 이런 갈등과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우리는 이 사건들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이연주: 단순히 두 사람의 대립과 갈등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윤 총장이 수사로 정치를 한 거죠. 대통령의 임명권에 저항을 한 거고 대항을 한 거고 국정운영에 수사로서 개입을 한 거고. 차기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의 노릇을 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잡음을 낸 것도 징계절차에서 윤 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징계절차 건건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법무부 장관이 구성한다. 이거 모든 행정기관의 장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주진우: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연주: 그리고 기피 신청 모든 위원들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한중 위원장의 절차에 대해서도 다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법률적으로 이유가 없는 건데 흙탕물을 일으켜서 자기의 정치적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그런 정치적 행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진우: 그래요? 그렇게 봐야 합니까?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이연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주: 고맙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