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拗體 』
“漢詩의 大家만 拗體를 쓴다? 대가만이 한시의 요체를 쓸 수 있는 건가?”
拗』(요)란 무엇인가?
한시를 짓는데 있어서 句의 평측 배치방식에 4가지 기본형식이 있습니다. 즉 a식 ,b식 , A식 , B식으로 정리한 것이 중국의 왕력(‘한어시율학’의 저자)의 설이다. 모든 한시, 즉 고체시가 아닌 근체시에서는 어느 句이건 반드시 이 형식으로 작시가 된다. 한시작법 설명에 있어서 五言詩에서는 <一 · 三 >字 와 <二 · 四 >字, 七言詩에서는 <一 · 三 · 五 >字 와 <二 · 四 · 六 >字 라는 용어는 수십 번도 더 나올 정도로 자주 인용되는데, 이는 <一 · 三 · 五 >不論과 <二 · 四 · 六 >分明으로 연결이 되고, 句字數에 관계없이 <一 · 三 · 五 >不論은 고평, 고측, 하삼조 등등 금기사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一 · 三 · 五 >字는 아무 평측이나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고, <二 · 四 · 六 >分明은 이유 불문하고 <二 · 四 · 六 >字에는 기본형식의 평측을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一 · 三 · 五 >字는 평측 중 어느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든 관계없지만 고평, 고측, 하삼편, 하삼측, 반법, 점법, 압운 등등이 발생되면 잘못된 <一 · 三 · 五 >不論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拗 또는 拗體라고 한다. 이런 경우 拗字는 그냥 놔두고 本句(拗가 있는 句 )의 다른 字(1, 3, 5자)의 평측을 대신 바꾸어서 사용하면 拗를 구한다 해서 拗救라고 하고, 이 경우 ‘本句自救(본구자구 : 본구에서 스스로 구한다)’ 칭한다. 본구가 아닌 對句의 (1, 3, 5자)에서 救하면 ‘對句相求(대구상구)라고 하고, 拗體에 걸리면 고치던지 아니면 구하던지 해서 합률적인 작시를 해야 한다.
<二 · 四 · 六 >分明은 절대로 기본형식의 평측을 변경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평측이 바뀌면 무조건 拗이다. 바꿀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二 · 四 · 六 >分明을 어기는 詩들이 있다는 점과 또한 합률적인 시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이를 중국의 왕력(‘한어시율학’의 저자)의 설에서는 인정하고 拗救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류특수형식>과 <축류축수형식>으로 설명되고 있다.
아래 기본형식은 엄격한 평측격식을 갖춘 근체시의 골격이다.
형식 | 오언시 | 칠언시 | ||
全體 평측 | 제2자(頭), 끝자(脚)의 평측 | 평측 | 제4자(頭), 끝자(脚)의 평측 | |
a식 | ●●○○● | 측頭 측脚 | ○○●●○○● | 측頭 측脚 |
b식 | ○○○●● | 평頭 측脚 | ●●○○○●● | 평頭 측脚 |
A식 | ●●●○○ | 측頭 평脚 | ○○●●●○○ | 측頭 평脚 |
B식 | ○○●●○ | 평頭 평脚 | ●●○○●●○ | 평頭 평脚 |
한시는 이 기본 4형식에 맞추어 작시를 해야만 한다.
오언시 기본형식의 평측은 칠언시 기본형식의 제3자~제7자의 평측과 같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면 된다.까 오언시에다 오언시 제1자의 평측과는 다른(반대되는) 평측의 두 자(2자)가 더 추가되어서 일곱 자(七言)가 된 것이 7언시 평측 배치라고 보면 틀림없다.
이 기본형식을 골격으로 해서 이 형식대로 평측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고평이니, 고측이니, 하삼평이니, 하삼측이니, 평측이 맞지 않느니 , 對가 안됐느니 등등 해서 拗體라고들 말한다.
또 거기에다 『 一三五不論』, 『 二四分明』, 『二 六對(同 ) 』, 『 二四六分明』등등의 要求와 『 四平一仄』, 『四仄一平 』, 『冒韻 』, 『反法, 粘法』, 『 失黏, 失對』 ··· 등등을 금기시하는 평측의 諸原則들을 要求하기때문에 “拗體”가 되지 않도록 해결하는 것이 <근체시>의 율격이다.
위의 기본형식을 벗어나서 시를 지을 때는‘ 拗句’ 또는 ‘拗體’가 되지만, ‘拗救(拗를 구하는 평측 배치법)’를 하면 拗體를 벗어나서 근체시의 律格을 갖춘 합률적인 詩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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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唐의 유명한 詩人 『杜牧』의 시에 『江南春』이 있다..
千里鶯啼綠映紅(천리앵제녹영홍) ○●○○●●◎ 천리 꾀꼬리 울고 푸른 빛에 빨갛게 비치는데
qiān lǐ yīng tí lǜ yìng hóng,
水村山郭酒旗風(수촌산곽주기풍) ●○○●●○◎ 수촌 산마을 술집 깃발에 바람이 분다.
shuǐ cūn shān guō jiǔ qí fēng
南朝四百八十寺(남조사백팔십사) ○○●●●●● 南朝의 480개의 절에서는
nán zhāo sì bǎi bā shí sì
多少樓臺煙雨中(다소누대연우중) ○●○○○●◎> 많고 적은 누각에 뿌연 비가 내리는 중이라.
duō shǎo lóu tái yān yǔ zhōng
이 시는 측기식(제1구의 제2자가 측성으로 시작하므로)의 7언 절구이다.
제 3구의 ‘南朝四百八十寺(남조사백팔십사) ○○●●●●●’의 평측은 위의 시가 측기식이므로 기본형식에 의거 <○○●●○○●>의 평측으로 되어야 한다. 그런데 <○○●●●●●>으로 되어 있다. < 2. 4 不同 >1)이나 <2 . 6 同 >2)의 規則이 지켜지지 않은 심한 拗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체는 2. 4. 6. 字(절주점)3)는 손을 댈 수가 없으니, 제 3구의 1. 3. 5자를 변경(1. 3. 5. 불론4))해서 평측을 바꾸어야 한다.
1) 二四(2·4) 不同 : 제2자와 제4자의 평측배열이 不同(서로 다르다)이다.
그런데 ‘南朝四百八十寺(남조사백팔십사) ○○●●●●●’는 ‘二四(2·4) 不同’은 지켜졌고, 二六(2·6) 同(對) 만 지켜지지 않은 句이다. 이 句는 기본형식 ‘○○●●○○●(a형식) ’에서 제5자와 제6자만 틀리다. 제5자 ,6자가 모두 측성으로 되어 있다. 제5자는 135불론이므로 상관이 없지만 제6자는 제2자가 평성이므로 ‘반드시’ 평성이어야 한다. 따라서 二六(2·6) 同(對)의 원칙이 위배된 것이기에 ‘拗句’가 된 것이다.
2) 二六(2·6) 同(對) : 제2자와 제6자의 평측배열이 서로 같은 평측이라야 한다.
3) 二四六(2·4·6)字(절주점)
4) 一三五(1·3·5) 不論 : 평측 배치상 금기시 되는 원칙을 고수하는 범위내에서 어느 句이든 제1자, 제3자, 제5자는 평성을 사용하든, 측성을 사용하든 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拗體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건 왕력설에 의거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7언시에서 평측을 바꾸는 방법 중 가장 용이한 것이 對句(제4구)의 第 5字로 보고 본래 仄聲이 들어갈 곳(제4구 5자)이나 훼손된 평성(제3구의 제6자 = 八)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평성자인 “ 煙 (연기 연) ”을 사용한 것이다.
南朝四百八十寺<○○●●●●●> 남조사백팔십사 - 南朝의 480개의 절에서는
多少樓臺煙雨中<○●○○○●○> 다소누대연우중 - 많고 적은 누각에 뿌연 비가 내리는 중이라
이것은 對句相救5)라 불리는 평측배치법이다.
5) 對句相救(대구상구) : 예를 들어 출구 제3자에 평성을 써야 하는데 측성을 썼다면 대구 제3자에 측성대신 평성을 쓴다. 이 방법은 흔히 “一三五不論”에 의해 出句의 제1,3,5자의 평측을 바꾸면 대신 對句의 제1,3,5자의 평측을 출구의 평측과 다르게 배치하는데 사용하는 拗救방법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七言의 出句 제 1자, 제3자, 제5자가 아닌 제6자의 평측이 바뀌었을 때는 문제가 다르다. 왜냐하면 어느 句이든 제2자, 제4자, 제6자 는 평측을 바꿀 수가 없는 ‘二四不同’, ‘二六對(二六同)’, ‘二四六分明’에 따라 고정불변이어야 한다. 허나 위 시의 제3구(出句)는 제6자는 반드시 평성이어야 함에도 측성으로 작시가 되었다. 확실한 拗體이다. 따라서 對句相救의 拗救대상도 아니다. 그럼에도 대구상구의 평측 배치법이라고 설명이 되었는데, 설명이 잘못 되었다.
위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대구상구이기는 하나 특수형식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할 부분이라는 점이다.
아마도 작자인 杜牧으로서는 가령 통상의 칠언절구의 약속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 南朝四百八十寺남조사백팔십사<○○●●●●●> ”라고 하는 표현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또 拗體라고는 하지만 南朝四百八十寺 와 연하는 문자(多少樓臺煙雨中<○●○○○●○>많고 적은 누각에 뿌연 비가 내리는 중이라.)를 시구로서의 멋을 깨뜨린다는 것이 싫었을 것이다.
한시입문에서는 흔히들 요체라는 것은 대가(유명 시인)가 사용하는 방법이요, 초학자는 결코 그러한 것을 흉내 내지 말도록 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생각을 고쳐보면 그것도 묘한 이야기이다.
한 미디로 대가가 되어 시단에 올라서는 지위가 된다면 규칙을 깨도 상관이 없다는 말로도 해석이 된다.
요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본래 한(一) 수(首)의 詩가 어떻게 하면 더욱 좋은 운율을 갖추느냐를 위한 표준으로서 오랜 세월기간동안에 정해진 것이 소위 『근체시의 약속』이다. 따라서 약속을 따르기만 하면 운율을 갖춘 훌륭한 시로 작성되게 되어있다. 다만 때로 아무리 해도 이렇게 읊어야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 설령 그것이 규칙으로 되어있는 평측식이나 압운법에 어긋남이 있더라도 오히려 詩意와 詩情을 더하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拗體라도 별로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현재『杜牧』의 시『江南春』의 “ 南朝四百八十寺남조사백팔십사<○○●●●●●> ”등은 아주 심한 요체이나 참으로 좋은 기분의 시구라는 것이다.
규칙은 파괴하더라도 규칙에 좇아서 만든 것보다 좋은 시라는 확신을 붙을 정도가 된다면 요체를 써도 좋겠지만 우선 그 규칙을 잘 지킬 정도의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다. 】 <하영섭.황필홍저 한시작법의 정석>에서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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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서]
中國詩律學1<소명출판, 왕력 저, 송용준 옮김, 2005(원제:한어시율학)>,
漢詩作法의 정석<檀國大學出版部, 하영섭외 1인 著, 2009>,
<2012.11. . 孤松 筆 >
' **(1) 한시이론교실 > ☞ 한시 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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